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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모든 것 ! 지원금 모의 계산까지 해보세요. 본문

딸아이 키우기 프로젝트/육아 꿀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모든 것 ! 지원금 모의 계산까지 해보세요.

워킹 소백맘 2025. 3. 25. 13:45

일하면서 아기도 키우기 쉽지 않으시죠? 이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통상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워킹맘·워킹대디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사람

※ 30일은 연속이 아니어도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서 인정됩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최대 3년까지 가능)
  •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조정 가능
  • 예: 주 40시간 근무하던 사람이 주 30시간 근무로 단축 신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축한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2024~2025년 기준)

▶ 최초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는: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20만 원)

▶ 그 외 추가 단축분은:

  •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 고정 수당
일반적인 ‘월급 전체’가 아니니 참고!

👉 사람마다 단축 전·후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바로가기 클릭!!


신청 절차는?

  1. 단축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2.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급여 신청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해요 (기한 넘기면 못 받음)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급 중단 + 환수 + 처벌 가능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
  • 단축 기간 중 부업이나 다른 근로로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 월 150만 원 이상 수입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해요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정부의 급여 지원까지 받으면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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