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팔면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증여받은 집을 5년 안에 양도(매도)하면 생각보다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단순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뿐 아니라,
이미 낸 증여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복 과세 구간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왜 5년이 중요할까?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어요.
즉, 증여자가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든,
받은 사람이 5년 안에 팔면 세금 계산 기준은 낮은 증여가액이 되는 거죠.


예시로 알아보기

  • A씨는 2023년,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받음
  • 당시 증여가액은 3억 원 (→ 증여세 납부 완료)
  • 2025년, 해당 아파트를 6억 원에 양도함

이때 양도차익은 3억 원으로 계산되며,
양도세는 전액 A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 5년이 지나면 기준이 달라져요 → 아래 참고


그럼 5년 지나서 팔면?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기준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원래 취득했던 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이는 경우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의 유리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중복 과세’

  •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 다시 양도세를 낼 때 증여가액이 낮아서 차익이 커짐
    → 결국 같은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이 나오는 셈

💡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양도 시기와 보유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증여 후 양도 타이밍 꿀팁

상황세무상 리스크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양도차익 ↑ → 양도세 ↑ (증여세 중복 납부 효과)
증여 후 5년 경과 후 양도 상대적 절세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낮은 차익 등)

이런 분은 특히 꼭 알아두세요!

  • 자녀 명의로 부동산 증여한 후 향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맞춰 증여했다가 매도하려는 경우
  • “세금은 이미 냈으니 상관없겠지” 하고 계신 분!

마무리 요약

  •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부담 커짐
  • 증여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기 때문
  • 증여 후 5년 지나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 이미 증여세 냈더라도, 양도세는 별도로 나옴 (중복 과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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