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 할 때,
“현금으로 줄까, 집을 줄까?”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죠.
겉보기에야 그냥 금액만 같으면 될 것 같지만,
세금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종합적으로 봐야 “손해 없는 증여”가 가능해요.
오늘은 이걸 실제 예시와 함께 비교해볼게요!
기본 개념부터 정리!
항목 | 현금 증여 | 부동산 증여 |
증여세 | 증여액에서 공제 후 계산 | 동일 (시가 기준) |
취득세 | 없음 | 있음 (시가 기준 3.16~12%) |
양도세 | 추후 해당 없음 | 나중에 자녀가 매도 시 발생 |
장기보유특별공제 | 해당 없음 | 자녀가 보유기간 2년 이상 시 가능 |
기타 특징 | 유동성 확보 쉬움 | 매도 시 과세 가능성 큼 |
실전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예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 증여세 계산
- 시가: 2억 원
- 증여공제 (직계존비속): 5천만 원
- 과세표준: 2억 – 5천만 = 1.5억 원
- 세율구간: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공제액 1천만 원
증여세 = 1.5억 × 20% – 1천만 = 3,000만 – 1,000만 = 2,000만 원
2. 취득세 계산
- 기준 세율: 3.16%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시)
- 계산:2억 × 3.16% = 632만 원
즉, 부동산 증여 시 총 부담 세금은 약 2,632만 원입니다.
현금 증여는?
같은 2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 증여세는 위와 동일하게 약 2,000만 원
- 취득세 없음
- 자녀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즉, 세금으로만 비교하면
현금 증여가 약 600만 원 이상 절세되는 셈이에요.
요약 정리
항목 | 현금 증여 | 부동산 증여 |
증여세 | 약 2,000만 원 | 약 2,000만 원 |
취득세 | 없음 | 약 632만 원 |
총 세금 | 2,000만 원 | 약 2,632만 원 |
세금만 따지면 현금 증여가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부동산은 시세차익 기대, 임대 수익, 장기보유 전략 등 장점도 있음
결론
- 즉시 사용 가능성 + 절세 측면 → 현금 증여 유리
- 보유 후 가치 상승 기대되거나, 임대 수익 있다면 → 부동산 증여도 고려 가능
단, 부동산은 취득세 + 향후 양도세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1세대 1주택 여부나 고가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오를 수도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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