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빠지지 않는 세금, 바로 상속세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상속세에 대해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세, 언제 내는 걸까?
-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 이때 상속재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연부연납 가능 (최장 10년 분할 가능)
2025년 상속세 기본 공제 기준
상속세는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부터 볼게요.
구분 | 금액 |
일괄공제 | 5억 원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추가) |
기타 | 장례비·채무·공과금 공제 가능 |
예를 들어, 남편 사망 후 배우자 + 자녀 2명이 상속하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 실제 상속 비율 따라 다름)
- 자녀공제 5천만 원 × 2명 = 1억 원
→ 이 경우 총 6억~30억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상속세 세율 (2025년)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라,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부동산 12억 원, 예금 2억 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
- 총 상속재산: 14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5천만 원
- 배우자공제: 4억 원 (비율에 따라 다름, 여기선 예시로 설정)
→ 과세표준 약 4.5억 원
세율 20% 구간이므로
→ 4.5억 × 20% - 1천만 원 = 8천만 원 정도 상속세 발생
※ 실제 계산은 배우자·자녀 간 상속 지분에 따라 달라짐
비과세 항목도 있어요
상속세라고 해서 모든 게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다음은 상속세 비과세 항목!
- 국가유공자 보상금
- 보험금 중 일정 금액 (500만 원 × 상속인 수)
- 사망보험금 중 일부
- 장례비용 (최대 1,000만 원) 등
주의할 점
- 상속세는 사전 증여와도 연동됩니다.
→ 상속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 과세 - 부동산 상속 시, 공시가 기준이 아닌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세금 계산됨
- 상속 후 매각할 경우엔 양도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
결론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받았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받았고,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져요.
하지만 기본은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 기본공제는 5억 + 가족 인원수별 추가공제
- 세율은 누진세 (최대 50%)
-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신고·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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