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양도소득세)는
1채만 가지고 있을 때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세율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적용돼
최대 75% 가까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2주택, 3주택자의 양도세 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2025년)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판매가 – 구입가 – 필요경비)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위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세율(중과세)이 적용돼요.
2주택자, 3주택자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준)
구분 | 기본 세율 | 조정대상지역 추가세율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포인트 중과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30%포인트 중과 |
기본세율:
6%~45% (누진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즉,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고가 부동산을 팔면
45% + 30% = 75% 세율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무섭죠?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라도 추가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요약:
- 조정대상지역 = 무조건 중과!
- 비조정지역 = 기본세율만 적용 (중과 없음)
참고: 2025년 달라진 점
- 기본 공제 250만 원은 그대로 유지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존 구조를 대부분 유지 (2023~2025년 완화 기조)
- 단,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진행 중이라 지역별 확인 필수
Tip: 2025년에도 일부 지역 조정 해제가 이어질 예정이라
팔기 전에 내 집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인지 꼭 다시 체크해야 해요!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는 방법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있는 집을 먼저 판다
→ 비조정지역은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가능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하기
→ 새 집 사고 1년 내 기존 집 팔면 1주택 비과세 가능
→ (단, 새 집 전입 1년 + 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조건) - 증여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
→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 주택을 증여해
→ 매도 시점을 조정해 중과세 회피 (단, 증여세 고려 필요) -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하기 (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과세 요건 맞추기)
→ 실거주를 통한 비과세 혜택 확보 - 매매 시기 분산
→ 여러 채를 한꺼번에 팔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커짐
→ 1년에 1채씩 매도하면 세율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음
마무리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조정, 시기 조정 등
사전 전략만 잘 세워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내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 매도 시점, 보유 주택 수, 거주 요건까지
꼼꼼히 따져본 뒤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금 최적화의 시작입니다.
BUT!!!
현재 중과세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 다주택자 꼭 알아야 할 절세 기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2의2호에 근거한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쉽게 정리해볼게요.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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